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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법원 확정판결 - 기무사 상대 과천시 부지 환매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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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법인이 원고들을 수행하여 승소한 '과천시 주암동 소재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이전사업과 관련한 환매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국군기무사령부)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 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선고 2012다56016, 56023판결, 대법원 2012. 10. 11.선고 2012다54454판결).

 

<아래는 2012. 10. 9.자 연합뉴스 관련기사 원문>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6/0200000000AKR20121006059200004.HTML?did=1179m 

 

 

대법 "기무사 이전 제외된 부지 반환하라"(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용 부지로 수용됐다가 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일부 토지가 해당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이 토지는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 해당 토지가 다시 공익사업에 필요해졌더라도 이는 애초 토지 취득의 원인이 됐던 공익사업이 아닌 새로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정부는 기무사 이전 부지를 확보하려고 2002~2004년 경기 과천시 인근에 이씨 등이 보유한 토지를 수용했다.이후 과천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기무사 이전 부지는 애초 약 74만9천㎡에서 18만4천여㎡로 축소됐고 이씨 등이 소유했던 토지는 기무사 이전 부지에서 제외됐다.이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정부는 화훼유통단지 조성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환매를 거부했다.1심은 해당 토지가 기무사 이전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토지가 아닌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반납하고자 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해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환매대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미사용부지를 공익사업의 변환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